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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량피 공업용젤라틴 고위험성 식품으로 돼… 섭취시 발암위험 있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8.03일 16:03

(흑룡강신문=하얼빈) 일전, 료녕 경찰측은 총 6000여킬로그람에 달하는 유독, 유해 식품을 조사압수했는데 그중 사건에 련루된 공업용젤라틴수량은 800여톤에 달하고 전국 8개 성, 시의 1000여개 상가에 판매되였으며 관련된 총금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

  공업젤타린 람용배후에는 하나의 완전한 지하산업사슬(공업용젤라틴과 식용젤라틴의 사용효과가 비슷)이 있는데 원가가 4배 이상 낮기에 적지 않은 "검은 거점"에서는 공업용젤라틴으로 식품의 탄성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돼지껍질묵, 당면, 량피 등에 가장 많이 쓰인다.

  홀시할수 없는것은 현재 국내에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에 공업용젤라틴을 첨가하는데에 명확한 검측표준이 없다는것인데 부분적인 생산자는 식용젤라틴에 공업용젤라틴을 섞는 방식으로 중금속잔해를 낮추고 속임수를 써서 검사를 넘기려고 시도하기에 규정을 위반하고 첨가하는 현황은 여전히 락관적이 못된다.

  전문가는 공업용젤라틴을 람용하는 문제는 마땅히 생산으로부터 착수하여 생산류통중의 여러 고리에 대해 추적관리를 진행하여 엄격하게 매개 고리의 공업용젤라틴의 동향을 통제하고 이것이 식품가공령역에 진입할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1. 위해가 크다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발함위험 있어

  료녕 경찰측이 조사압수한 800여톤 공업용젤라틴의 최종목적지는 아직 추적조사중에 있지만 예전에 조사처리된 식품안전범죄사례로 보면 돼지껍질묵, 량피, 당면 이 세가지 식품이 "불량업체"에서 공업용젤라틴을 가장 많이 첨가하는 음식인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2013-2015년 불법으로 공업용젤라틴을 첨가한 판결서를 정리하던중 총 13건의 관련 사건을 발견했는데 강소, 산동, 하남 등 7개 성, 시가 관련됐으며 사건금액이 가장 높은 사건이 62만원에 달하며 총 1188킬로그람에 달하는 공업용젤라틴을 압수했다. 그중 돼지껍질묵이 약 1961.23킬로그람, 량피가 약 80킬로그람이며 압수되여 판매하지 못한 당면이 약 4.927톤이였다.

  가공 원료와 방식으로부터 보면 공업용젤라틴은 불법분자들에 의해 돼지껍질묵, 량피, 당면, 고기졸임 등 식품에 첨가되여 제품의 탄성과 식감을 높여주었는데 가공지점은 대부분이 세를 맡은 단층집 등 "허가증이 없는 검은 거점"이였다. 그중 돼지껍질묵과 당면에 제일 많이 첨가되였는데 전체적인 불법첨가가운데서 61.5%를 차지했다.

  이외 량피에 불법으로 첨가한 공업용젤라틴의 수량은 더욱 방대했다. 2014년, 강소 서주에서 조사압수한 한 사건에서 피고인 동모는 8개월내에 공업용젤라틴을 사용하고 또 한도를 초과하여 명반 등 원료를 첨가하여 량피 약 8만근을 생산했는데 현지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였다. 공안기관이 현장에서 조사압수한 80킬로그람의 량피속 중금속 크롬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비교적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상해해양대학 식품학원 교수 오문혜는 기자에게 젤라틴의 주요성분은 콜라겐이고 가공방식이 부동함에 따라 식용젤라틴과 공업용젤라틴으로 나뉜다고 했다.

  오문혜는 식용젤라틴은 동물의 껍질, 골격 등 원료에서 제련하는데 푸딩, 아이스크림 등 식품에 많이 응용되며 침전제로 음식의 탄성과 식감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공업용젤라틴은 주요하게 가죽 등 자투리를 무두질하여 만드는데 가구, 인쇄에 많이 쓰이며 "아연, 수은 등 여러가지 중금속이 함유되여있어 인체의 간, 혈액에 위해를 주며 심지어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중국농업대학 식품과학과 영향공정학원 부교수 주의는 "공업용젤라틴은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중금속원소 크롬이온이 잔류되며 동시에 또 기타 유해물질도 함유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죽원료의 부패방지시 가능하게 사용하는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과 광을 낼 때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甲醛)가 잔류될수 있어 대량으로 섭취하면 암에 걸릴수 있다고 밝혔다.

  2. 원가가 낮다

  규정을 위반하고 첨가하는 사건 끊이지 않아

  식품에 공업용젤라틴을 첨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것은 낮은 원가때문이다.

  한국 하북의 젤라틴생산공장의 판매인원은 기자에게 현재 공업용젤라틴은 점도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데 보통 1.1만-1.3만원/톤이고 약 11~13원/킬로그람이라고 알려주었다. 식용젤라틴은 순도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데 순도가 비교적 높은 식용젤라틴의 가격은 40-50원/킬로그람이고 약 4-5만원/톤으로서 둘의 가격차이는 최대 3.6배나 된다고 한다.

  몇배나 낮은 원가때문에 적지 않은 "검은 거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데 이때문에 대량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업용젤라틴을 넣은 식품이 시장에 출시된다.

  료녕성 영구시 공안부문에서 공개한 사건정보로부터 보면 용의자는 1킬로그람의 공업용젤라틴으로 약 50킬로그람의 돼지껍질묵, 량피 혹은 900킬로그람의 쏘세지를 만들었는데 원가가 대폭으로 낮아졌을뿐만아니라 류통기한도 2-3배 연장될수 있었다. 2013년부터 용의자는 총 5톤의 공업용젤라틴을 구매했는데 그중 1.4톤으로 수십만킬로그람의 유독유해식품을 제조하여 시장에서 판매했다.

  최대한으로 리윤을 얻기 위해 부분적인 공장에서는 심지어 공업용젤라틴을 식용젤라틴으로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련루된 공업용젤라틴의 원천은 길림성 통화시인데 모 범죄조직은 1.5만원/톤의 가격으로 수백톤의 공업용젤라틴을 구매하여 식용젤라틴으로 포장을 바꾸거나 표식이 없는 편직주머니에 넣어 흑룡강, 길림, 료녕 등 8개 성, 시로 보냈다.

  주의는 기자에게 식용젤라틴의 생산, 저장 등은 업계에서 이미 아주 엄격한 표준이 있지만 원가가 비교적 높기때문에 적지 않은 경영자들은 렴가의 공업용젤라틴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가장 높을 때 둘의 가격차이는 10배 좌우까지 되는데 거대한 리윤공간은 대량의 공업용젤라틴이 식품령역에로 류입되게 한다"고 말했다.

  

  3. 식별하기 어렵다

  전문가 생산지를 엄격하게 관리통제할것을 건의

  불법생산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에 공업용젤라틴을 첨가하지만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식별하기 아주 어려운데 이는 절대 홀시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기자는 자료를 조사하던중 공업용젤라틴은 물에 용해되는 단백질로서 직접적인 지향성검사의 난도가 비교적 크다는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위생부에서 발표한 "식품속에 불법으로 첨가될 가능성이 있는 비식용물질과 람용하기 쉬운 식품첨가제명단"에서 공업용젤라틴 검측방법란에는 "무"라고 씌여져있다.

  주의는 기자에게 공업용젤라틴은 색상, 식감 등 감각기관으로는 식별하지 못한다고 했다. 가죽의 가공처리과정에 크롬이 함유된 유피제(鞣制剂)를 많이 사용하기때문에 업계에서는 실험실에서 전문적인 설비로 크롬이온의 함량을 측정하여 식품의 공업용젤라틴 첨가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국가에서는 젤라틴으로 제조한 약용캡슐 및 식품의 크롬이온잔류에 대해 일정한 제한표준을 제정했다. 례를 들면 약용캡슐중의 크롬함량표준은2mg/kg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식품중의 오염물질 제한량"(GB2762-2012)에서는 곡물, 야채, 콩제품, 고기, 해산물 등 부동한 종류의 크롬함량을0.5-2mg/kg 사이로 제한하고있다.

  하지만 크롬이온의 판정방식에 대해 어떤 공장에서는 허점을 노리고 "속임수"로 검사를 넘기려고 하고있다. 호남농업대학과 감강사범학원 등의 학자들이 쓴 "공업용젤라틴과 독캡슐 쾌속판별" 론문에서는 크롬함량을 측정하는것만으로는 캡슐 등 제품의 공업용젤라틴 첨가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기업에서 허점을 노리고 크롬함량이 아주 높은 공업용젤라틴과 식용젤라틴을 섞어 크롬의 잔류를 국가표준내로 엄격하게 통제하고있다"고 썼다.

  주의는 공업용젤라틴을 람용하고 크롬함량을 낮추는것으로 감독관리를 도피하는것은 이미 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기에 "공업용젤라틴의 모든 류통고리마다 엄격한 추적관리를 진행하여 식품가공업게에 진입하는 가능성을 근절해야 한다. 동시에 식용젤라틴의 생산원가를 진일보 낮추어 시장적극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업용젤라틴, 여러가지 위험 있어

  공업용젤라틴 생산과정중의 가죽원료와 유피제 등 원료에는 모두 중금속원소, 곰팡이방지제, 방부제 등이 남아있을수 있는데 이런것들은 인체건강을 위협할수 있다.

  중금속 크롬은 2가, 3가, 6가 등 세가지 상태로 나타나는데 인체에 대한 손상은 장기적으로 루적되여 나타난다. 그중 6가 크롬의 인체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큰데 피부점막에 대한 자극과 부식작용이 있어 피부염, 궤양, 후두염 등을 유발하고 엄중하면 빈혈, 신장염, 신경염 등 질병을 유발할수 있다.

  이외 가죽을 생산할 때 첨가하는 방부제와 곰팡이방지제-펜타클로로페놀은 축적작용이 있다. 인체에 일정량이 루적되면 체중이 내려가고 간장, 신장에 색소가 침적되여 간암 등 질병을 유발하며 중독된후에는 발열과 심장쇠약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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