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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중국 복수비자 발급 "초청장이 관건"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8.04일 16:20

▲상용복수비자 신청 서류 샘플

[상하이저널 | 김혜련 기자] 지난 2일 이후 온라인은 '중국 상용복수비자 발급 잠정 중단' 여부로 홍역을 치렀다.

'사실 무근'이라는 외교부의 입장 표명에도 SNS에는 비자신청이 반려된 사례가 줄을 이었으며, 한국의 비자 대행업체들은 일제히 중국 복수비자 발급이 보류·중단됐다는 공지를 올렸다.

갑작스런 비자 대란은 중국 당국이 3일 오전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을 대행해주던 M사에 자격정지를 내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M사는 20년 간 초청장 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해온 곳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상용복수비자 신청자가 직접 협력사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대행업체 비자파크는 4일 오전 '상용비자 복수입국 서류 안내' 확정안을 본지에 제공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중국 관련기관 또는 협력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이 필요하며, 초청장에는 하기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초청장 제목

△피 초청인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방문정보(방문목적, 방문지역, 방문기간, 방문횟수, 첫 번째 출장 방문 일정, 방문 시 비용부담 관련내용, 초청인과 피 초청인과의 관계)

△초청기관 정보(회사명, 주소, 연락처, 초청회사 담당자 이름(한자 기재), 담당자 연락처, 초청장 발행날짜, 기관직인 등)

초청장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최근 세 번 이상 중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관광비자 1년 복수비자와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초청장에 명시된 입국차수와 체류기간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의 입국차수(단수/복수)와 체류일수(30, 60, 90일)가 결정된다.

비자파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초청장 얘기만 있지만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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