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여자친구에 지급 판결
박유천, 김현중(사진) 등 성추문에 휩싸였던 한류스타들이 잇따라 혐의를 벗으며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다.
10일 법원은 한류스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하고 그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김현중의 폭행으로 최 씨가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최 씨는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군복무 중인 김현중을 대신해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다”며 “(최 씨와) 남은 소송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또 다른 한류스타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으나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오히려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이진욱 역시 상대 여성의 무고 혐의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 등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한류스타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며 “CF 및 작품 출연, 해외 활동 제약 등을 따졌을 때 각각 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