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래 중고부동산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종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실현했다. 그러나 실천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군중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7개 부문은 <부동산시장 중개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업종발전을 추진할데 대한 의견>을 공동 하달했다.
해당 의견은, 중개봉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업종관리제도를 완비화하며 중개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 3개 면에서 16가지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허위 정보 또는 이미 거래된 부동산 정보를 발표하고 악의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부동산 근저당 정보를 숨기는 등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실적을 올리는 일부 중개업체의 부당행위에 비추어 의견은, 부동산 래원정보 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중개기구는 부동산래원 점검 확인 바코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개기구와 금융기구의 업무협력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의견은, 금융봉사와 기타 봉사를 묶음식으로 제시하는 행위와 중개기구, 혹은 기타 기구와의 합작으로 초회납부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법규위반 금융상품과 봉사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사 맹평 주임과원은, 과거 금융부문은 주로 금융기구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지만 이번 의견은 중개기구도 감독관리 시스템에 망라시켰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관리에 대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동산시장감독관리사 고지용 사장은,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국무원의 립법실무계획에 따라 부동산교역관리조례 초안을 조속히 연구작성한후 절차에 따라 상정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