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 장덕강위원장이 3일 오전 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 페막회를 사회하였다.
회의 제반 표결 사항이 마무리된후 장덕강위원장은 연설을 발표하였다.
연설에서 장덕강위원장은 국방교통법은 본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채택한 국방 면의 첫 중요한 법률이라고 지적하였다.
장덕강위원장은 국방교통법 제정과 실시는 우리나라 국방교통건설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안전과 발전전략 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장덕강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외자기업법 등 네개 법률을 개정할데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천을 통해 실시가능성이 립증되고 복제, 보급 조건을 갖춘 개혁조치를 법률로 승격시켜 법치하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가운데서 법치를 완비화할데 관한 요구를 구현했다고 표하였다.
장덕강위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권한을 주어 부분적 지역에서 형사사건 죄목, 처벌 승인에 대한 관대 처리 시점사업을 추진할데 관한 회의 결정은 법에 따라 사법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관대처리, 엄벌을 결부한 형사정책을 관철하며 형사소송절차를 완비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장덕강위원장은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빠리협정을 비준하기로 결정한것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정책 방향에 알맞고 국내 기후변화 대처와 생태문명건설 추진에 유조하며 발전도상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책임을 다하고 기후변화 다각 진척에서 더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데 일조할수 있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