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거래, 내막정보누설 형사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에 대해 통보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정보를 알기 위해 갖은 수단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사법해석을 발표해 내부거래행위를 엄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순쥔궁(孙军工) 보도대변인은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내부거래, 내막정보누설 사건 총 22건을 심리했는데 그 중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4건, 2010년 5건, 2011년 11건"이라고 밝히고 나서 "내부거래 사건은 사회 위험성이 크고 전업성이 강하며 조사처리가 어려운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쥔궁 보도대변인은 "증권, 선물거래는 무서류, 정보화등의 특징이 있고 범죄자들이 보통 인터넷, 3G통신 등 선진적인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한다"며 사건 발생 후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조사 처리한 내부거래, 내막정보누설 범죄사건 수량이 실제 발생한 사건 수량과 많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증권거래감독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증권거래감독위원회가 내부거래사건 의심 사건 수는 426건이지만 입건 조사한 사건은 153건입니다.
순쥔궁 보도대변인은 이번에 출범한 '내부거래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증권, 선물거래 범죄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제1부 사법해석으로서 현재 사법 진행과정에서 쟁의가 비교적 많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법률적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말했습니다.
사법해석은 내부거래 내막 인원의 범주를 명확히 밝힌 한편, 불법으로 비밀정보를 얻어낸 인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내부거래 내막 인원의 범주에는 ▲ 절취, 사취등 부정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도청, 유혹, 정탐 또는 암거래 등 불법수단으로 내부정보를 얻어낸 사람, ▲ 특수신분. 즉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친족 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인원 ▲ 내부정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내막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연락, 접촉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직접 주식에 투자했거나 혹은 타인이 하도록 명시, 암시했을 경우, 또는 내막정보를 누설해 타인이 주식에 투자했거나 비밀정보와 관련된 증권, 선물거래를 했고 또한 관련 거래행위가 타인에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정보 내원이 없을 경우 내막정보 불법 취득 인원으로 인정합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