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중추절)과 국경절(10월 1∼7일) 연휴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사치 풍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주일만에 94건의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15일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개설, 대중들로부터 월병(月餠)을 매개로 한 뇌물 수수, 공금 남용 등 공직자들의 부당행위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기율위가 신고를 토대로 실제 조사를 벌인 결과 29개 성·시·자치구에서 공무원 윤리강령인 '8항 규정'을 위반한 사례 94건이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규정을 위반한 수당 지급과 공금을 통한 월병 구매, 부당한 선물 수수 등의 행위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안후이(安徽)성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쑤(江蘇) 6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간쑤(甘肅) 성이 5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기율위는 위반자들의 실명과 부당행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약 한 달간 집중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때 금과 은을 넣어 만들어 1만 위안을 넘는 호화 월병 선물세트가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으나 당중앙이 2013년 추석부터 공금을 사용한 월병 구매를 금지하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중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