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휘성 등 30개 성의 호적개혁방안이 나왔는데 농업호구를 취소했다.즉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성질구분을 없앴다. “주민호구”로 통일한다.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도 내왔다.이는 국무원에서 2014년에 공포한《진일보로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락실한 체현이다.《의견》은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성질구분을 없애고 이로하여 호구등급이 생기는 현상을 두절하며 통일로 “주민호구”로 등록해 호적제도의 인구등로관리기능을 체현하도록 요구했다.
호적제도개혁의견을 공포한 북경의 경우를 보면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성질 구분을 없애고 통일로 “주민호구”로 등록한다. 동시에 북경에서는 성향호구등록제도를 통일하는것과 적응하는 교육, 위생 및 계획생육, 취업, 사회보험, 주택, 토지 및 인구통계제도를 건립할것을 강조하고있다.
호적제도의 개혁에 따라 부분적 지역에는 호적을 이적하는 조건에 대해 느슨히 하고 있으며 특대도시는 인구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대도시 호적조건을 보면 국가의 《의견》에는 “대도시는 도시진사회보험가입요구를 거주시간이 5년을 초과말아야 한다”했으나 하남성, 안휘성과 같은 경우는 거주년한을 2년, 3년으로 단축했다.
그리고 북경을 보면 2020년까지 도시 상주인구를 2300만명이내로 통제한다고 했으며 상해를 보면 2020년까지 도시 상주인구를 2500만명으로 통제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적지 않은 대도시의 호적조건은 구역적인 지도의견을 첨부하고있다. 이를테면 북경시의 점수제 호적입적정책을 보면 신청인의 취업지와 거주지가 다 도시 6구역에서 북경시의 기타 구역으로 옮기자면 점수를 가점받을수 있다는 등 가점제도가 따르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