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국 국적의 53살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사협집행유예를, 장 모 씨와 황 모 씨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15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장 모 씨는 2009년 11.9킬로그램의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나머지 4명도 같은 해 각각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