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남은 제품 회수 조치
유명 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것으로 밝혀져 긴급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다만 "해당 치약을 썼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는 게 보건 당국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도 쓰인 화학물질인 'CMIT/MIT'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 11종에 대해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11개 제품 생산량은 작년 한 해에만 약 5000만개에 이른다.
한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쓰도록 허용한다.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썼기 때문에 회수 조처를 내렸지만 인체 유해성은 없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미국에선 치약에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EU에서도 치약제 유해 평가를 통해 최대 15PPM까지는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서 나온 CMIT/MIT는 0.0022~0.0044PPM으로 나와 워낙 미량인 데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는 것이다. 안영진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해당 치약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