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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아픈 딸 살려준다는 말에… 40대 주부를 성매매시킨 무속인 누구인가보니

[기타] | 발행시간: 2012.05.26일 09:52

주부 정모(45)씨는 2007년 1월 인천의 한 점집에서 기도하다 김모(여·44)씨를 만났다. 정씨는 "팔선녀 중 한 명을 모신다. 기도를 통해 죽은 사람도 살려낸 적이 있다"는 김씨의 말에 혹했다. 김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던 외동딸(당시 14세)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한 뒤 딸의 증세가 호전되는 듯하자 정씨는 김씨를 완전히 믿기 시작했다. 불행의 시작이었다.

두 달 뒤 김씨는 정씨에게 "이혼해야 딸의 병이 낫는다"며 남편과의 이혼을 부추겼다. 정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고 위자료로 받은 1700만원도 김씨에게 바쳤다. "내 몸에 든 선녀는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는 김씨의 말에 고급 의류를 선물하고, 전국의 절·수목원·섬 등지로 기도 여행을 하며 모든 경비를 댔다.

하지만 김씨는 정씨를 노예처럼 부렸다. "이혼하면 생활비와 기도비를 벌어야 하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라"며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정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노래방과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지를 전전하며 성매매를 했고 그렇게 번 돈을 기도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쳤다.

김씨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성매매를 하는 정씨에게 매일 번 돈을 보고하도록 했다. "성매매로 생기는 나쁜 기운을 풀어줘야 한다"며 끼니마다 반찬도 없이 라면과 밥만 먹도록 했다. 정씨는 자신이 번 돈도 허락을 받은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다. 성매매로 27만원을 번 후 문자 메시지로 '저 1만원만 쓰면 안 돼요? 버스비하고 라면 먹으려고요' 하는 식이었다.

김씨의 이런 행태는 2008년 김씨의 교통사고로 인해 더 심해졌다. "너 대신 내가 다쳤다. 목숨을 빚졌다"며 매일 아침 6시에 집에 와서 잔심부름을 하라고 한 것. 이후 정씨는 김씨의 집에서 빨래·애완견 돌보기는 물론 기사 노릇까지 완벽한 식모 생활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정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기도비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애완견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폭행했다. 김씨와 연인 관계이던 문모(28)씨도 정씨를 학대했다. 문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 김씨와 만났다. 한겨울 학교 운동장과 야산에서 폭행은 물론 라이터로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을 '문도령'이라고 부르게 했다.

김씨는 이렇게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정씨로부터 2007년부터 3년 동안 1억2000만여원을 뜯었다. 정씨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수억원짜리 차용증과 각서를 쓰게 한 뒤 되레 사기죄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의 노예 생활은 2010년 4월 끝났다. 계속된 폭행으로 머리에 고름과 피가 차고 갈비뼈가 골절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가족이 알게 된 것이다. 정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신고하면 나 죽는다"고 말했다.

올해 초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기영)는 이런 혐의로 김씨와 김씨의 애인인 문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오히려 사기범으로 모는 등 비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도 나타났다. 최모씨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김씨 집에서 보수 없이 식모살이를 했다. 정씨가 식모살이를 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법정에서 "팔선녀를 모시는 김씨의 집안일을 해주는 게 공양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김씨 덕인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오히려 우리에게 돈을 빌려 갔다. 성매매를 해서 번 돈도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정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딸에게 정신이 팔려 사이비 종교에 빠졌고, 정신을 차린 뒤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김씨와 문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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