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홍콩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학생의 한국행을 최근 승인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중순부터 홍콩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머물던 탈북학생 리정열(18)군의 한국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중국의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이런 사실이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겅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중국은 (홍콩) 기본법과 홍콩 특구법을 포함한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리군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일관된 원칙과 보편적인 국제 방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월경자(탈북자)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재형'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칙적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련 사건을 이미 "처리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실제로 이런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마무리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잇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겅 대변인의 이런 발언을 홈페이지의 발표 기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다소 민감한 현안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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