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10월부터 중국에서 식품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기업 등기는 간소화된다.
이는 중국에서 활개 치는 불법 식품을 근절하고 기업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30일 중국정부망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0월 1일부터 온라인 유통 위법 행위 단속과 식품 생산 관련 현장 검사를 강화한다. 조제분유는 업체당 3개 브랜드, 제품은 9종으로 한정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는 온라인 배달 음식과 관련해 온라인상 유통 식품을 추적 및 관리하는 '온라인 식품 안전 위법 행위 수사방법'이 도입된다. 최근 중국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대표 음식 배달앱인 '어러머'의 비위생적 환경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던져준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입주 식품업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인터넷 서비스 중단 조처가 내려지며 더욱 심각한 행위는 영업 정지와 손해배상까지 이어진다.
중국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물론 중국에 분유를 수출할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들도 자사 브랜드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저품질 분유의 퇴출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분유업체는 103곳이며 일부 업체는 무려 180여종의 분유 제품을 유통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 제품만 2천여종에 이른다.
아울러 내달부터 중국 전역에서 '오증합일(五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馬)' 제도도 전면 실시된다.
'오증합일'이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다섯 가지 서류로 내달부터는 각 기관에서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 처리가 이뤄진다.
기존의 필수 다섯 가지 서류는 공상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조직기구대마증, 사회보험등기증, 통계등기증이다.
'일조일마'란 기존의 다섯 가지 서류를 통합 영업 허가증이라고 할 '영업집조'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기업 등기 관련 행정 효율화 및 간소화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