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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동거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10.09일 21:33
ㅡ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원고인 왕모(녀)와 피고인 장모(남)은 2001년부터 부부명의로 동거생활을 하였지만 자식은 없었다. 2002년 4월, 장모남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부동산 등기를 하였다. 원고인과 피고인은 추모로부터 13만원을 꾸어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주택구입에 사용된 13만원은 이미 상환된 상태이고 아직 조모로부터 꾼 8만원의 채무(外债)가 남아있었다.

감정파렬로 왕모와 장모는 12년간 지속된 동거관계 해소 합의를 달성하였다. 그럼 그들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가?

법관평론:

지난 몇년간 동거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청구가 늘어나고있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동거관계와 혼인관계는 형식상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법적 보호시 큰 차이가 난다. 동거관계는 혼인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바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 쌍방은 부부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가지지 못하며 부부명의로 상대방에게 재산배당권, 부양권, 상속권을 주장할수 없다. 다만 동거 존속기간의 재산분할과 자녀부양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다른 사람이 동거하는것을 금지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1)》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관계를 유지하는것은 위법행위로서 법적으로 동거관계를 해소시킨다. 하지만 혼인등기를 하지 않은 동거관계는 법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뿐만아니라 법적간섭과 반대도 받지 않는다. 해소된 동거관계의 법률후과는 무효혼인과 철소된 혼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하여 동거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분할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고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시에는 공동공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78조에 따르면 재산은 둘 이상의 공민, 법인이 공유할수 있다. 공유에는 공동소유 분할과 공동소유가 있다. 공동소유분할자는 자기의 몫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분담한다.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소유분할 재산의 매 공유인은 자기의 몫을 분리하거나 양도할수 있지만 양도시에 기타 공유인은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구매권리가 있다.

하지만 혼인 존속기간 일방 혹은 쌍방이 취득한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제18조에 규정된 (1)일방의 결혼전재산, (2)일방이 신체상에서 상해를 받아 얻은 의료비, 장애자생활보조비 등 비용, (3)유언 또는 증여계약중에서 확정된 오직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4)일방이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5)기타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외 모두 부부 공유재산으로 부부쌍방은 평등한 처분권한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출한 《〈인민법원에서 혼인등기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명의로 동거생활을한 사건심리〉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거관계 해소시 동거생활 존속기간 쌍방의 공동소득 수입과 구매한 재산은 일반 공유재산으로 처리된다.

《〈인민법원에서 혼인등기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명의로 동거생활을한 사건심리〉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거관계해소시 동거생활 존속기간 공동생활과 생산에 의해 산생한 채권과 채무는 공동채권과 공동채무로 처리된다.

법원판결:

첫째: 장모의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된 주택소유권을 피고인 장모에게 준다. 피고인 장모는 본 판결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한후 15일내에 원고인 왕모에게 주택분액환가금액(房屋份额折价款)5만 1069원을 지불한다.

둘째: 원고인과 피고인의 동거 존속기간의 채무는 각자가 4만원씩 부담하며 련대상환책임(连带清偿责任)을 져야 한다.

셌째: 안건의 접수비용 300원, 평의 감정비용 6000원은 원고인과 피고인이 각각 3150원씩 부담한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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