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연길시 천지신촌 48-1번 아빠트의 주민입니다. 우리 청사의 주택류형은 60여평방메터형과 92여평방메터형 두 류형으로 되였는데 같은 면적의 집들에서 지불하는 난방비가 세가지로 부동한것을 발견했습니다. 리해할수 없습니다. 저희집에서는 같은 면적의 다른 집보다 100여원이 더 지불되고있습니다. 해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답: 주택의 난방면적은 가옥 등록면적에서 난방공급선이 없는 베란다면적, 저장실면적, 복도 계단 공유면적과 도관실면적을 제한 면적입니다. 난방면적에 이의가 있다면 가옥소유증을 가지고 열공급회사를 찾아 확인할수있습니다.
문의자 거주 구역은 연길시집중난방회사 열공급구역에 속합니다. 자문전화 2360761에 자문할수있습니다.
연길시난방가스공급판공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