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넉달 간 진행해 온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신동주 3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롯데그룹 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포함한 그룹관계자 24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영자 전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 씨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8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동빈 회장은 1천 7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롯데가 장남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로부터 급여 390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결론내렸는데요.
그러면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3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총체적인 경영 비리를 규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던 비자금 조성 혐의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의 비리 의혹은 미궁으로 남으면서 반쪽짜리 수사라는 오명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회장의 자살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고, 또 신동빈 회장 구속에 실패하면서 제2롯데 인허가 비리 의혹에도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총수 일가를 포함한 그룹관계자를 무더기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검찰과 롯데 측은 유·무죄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