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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유산 때문에 15일 휴가 요청했다 해고 논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0.30일 15:34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광둥성(广东省)의 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을 이유로 기업에 15일 휴가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저우(广州) 지역식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학을 졸업한 후 한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일해온 천(陈)모 씨는 결혼 후에도 저녁 7~8시까지 야근을 하며 열심히 일해왔다. 그런 천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됐고 임신 후에는 기본적인 업무만 처리하며 몸조리에 신경을 썼다.

그런데 천 씨는 지난 5월 외출했다가 실수로 넘어져 그 충격으로 유산에 이르렀고 병원 측은 천 씨에게 보름간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천 씨는 이에 회사 측에 15일 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회사가 거절한 이유는 천 씨의 유산이 개인이 더이상 임신을 유지하지 않는 것에 속해 임신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 측은 천 씨의 실적이 점차 하락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조만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시는 이에 기업 측과 여러 차례 협상했지만 해고 결정이 달라지진 않았다. 천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개인 실적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했는데, 법적이든 인도적으로든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어떻게 유산한 여성이 15일 휴가를 신청했다고 해고할 수 있냐?", "정말 비인간적이다",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것" 등 회사에 비난을 퍼부은 반면 "일부는 "회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사유가 있었을 것", "회사가 힘드니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개인의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회사 결정도 일리가 있다" 등 회사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무원이 발표한 '여성직원 노동보호특별규정'에 따르면 임신 4개월 미만의 여성직원이 유산하면 15일간, 4개월 이상이면 42일간의 출산휴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는 천 씨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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