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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열받아 뜨거운 물 부은 종업원 "법원 판결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1.04일 13:58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고객과의 말다툼 끝에 고객의 머리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은 10대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펑파이뉴스(澎湃新闻)의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시(温州市) 루청구(鹿城区)인민법원은 지난 3일 열린 린(林) 씨의 화상 관련 1심 민사재판 판결에서 기존에 지불한 비용 외에 음식점에서 추가로 23만7천만여위안(4천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린 씨와 가족은 지난해 8월 24일 저녁, 디이차오(第一桥)에 위치한 훠궈선생(火锅先生) 매장에서 훠궈(샤브샤브, 중국명 火锅)를 먹다가 국물을 추가하기 위해 종업원 주(朱)모 씨에게 이를 부탁했지만 주 씨는 국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주지 않았다.

주 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린 씨는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음식점 종업원의 서비스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 씨는 린 씨에게 웨이보 게시글을 지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린 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주 씨는 주방에서 플라스틱 대야에 담은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는 린 씨의 몸에 들이부었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폭행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월 19일 주 씨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린 씨 가족은 경제적 손실 규모 배상금 57만7천5백위안(9천753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원 측은 병원 측 진단서와 음식점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배상금 규모 등을 감안해 배상금 23만7천여위안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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