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상하이에서 중국 최초의 갤럭시노트7 폭발 관련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신민완바오(新民晚报) 등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진산구(金山区) 인민법원은 지난 3일, 상하이의 '바링허우(80后, 80년대 이후 출생자)' 소비자가 제조상인 후이저우(惠州)삼성전자 및 무역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9월 7일 징둥상청(京东商城) 내 삼성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갤럭시노트7을 구입했는는데, 사용한지 2주일도 채 안된 같은달 18일 저녁 게임을 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침대 쪽으로 던졌고 휴대전화는 그 자리에서 타 버렸다. 이 때문에 침대 위에 있던 침대보, 이불 등도 탔다.
원고 측은 "삼성 중국법인이 갤럭시노트7 출시 당시 '중국판 갤럭시노트7은 안전하며 폭발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구입을 결정했으며 무역업체는 휴대전화에 안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제품을 판매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은 피해 보상금으로 2만위안(340만원)을 요구했다.
법원 측은 "이미 사건을 접수했고 조만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