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정부가 고급차에 대해 소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생산, 수입 단계에서 물리는 소비세 외에 판매가가 120만 위안(한화 2억원)을 넘는 고급차에 대해 세율 10%의 소비세를 판매단계에서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솽량(劉雙良)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수입분회 부회장은 현재 재정부와 세무총국 등 관련부서에서 이 문제를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과세대상 고급차의 기준과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6년 소비세제 도입 당시 자동차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06년 세제개편에서 자동차 소비세를 한차례 조정, 배기량이 2천cc가 넘는 승용차의 경우 세율을 인상했다.
승용차의 경우 1∼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소비세율도 높아진다. 4천cc 이상의 승용차는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된다. 중경량 상무차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소비세 부과는 생산과 수입단계에서 적용돼왔다.
이 같은 현행 세제에 더해 판매단계에서 소비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류 부회장은 판매단계에서 새로운 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재경대학 공공정책.치리(治理)연구원 후이젠 원장은 120만 위안 이상 승용차에 다시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 외에 다른 사치품에 대해서도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