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음 주 마지막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협정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이후 정식 체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협상 재개 3주만에 가서명과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제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최순실 사태이후 한동안 국정활동에서 물러나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종 서명권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확정됐으며 일본측 대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 양국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을 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 서명권자보다 급이 낮은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인식하면서도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측의 정보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에 공을 들인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압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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