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된 현직 대통령…어떤 범행 공모ㆍ가담했나?
[연합뉴스20]
[앵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핵심 3인방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혐의가 뭔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K재단 모금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또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하려다 돌려주고, 현대차와 포스코 KT 등 대기업에 끊임없는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장]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 체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정부부처 인사안과 외교 관련 자료 등 청와대 문건 180건, 그중 47건의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수사로 드러난 범죄 대부분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썼고, 대기업 출연과 청와대 문건 반출 등 구체적인 혐의 하나 하나에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형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은 단순히 범죄를 도운게 아니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든 박 대통령 변호인은 "공범임을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모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고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연설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