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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25일 09:14

(흑룡강신문=하얼빈) 서울특파원 남석 기자=한국에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키고 따져보며 계약을 해야 분쟁이나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 계약은 매매와 임대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회확인서,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본인 아닌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부부 사이에 대리하는 경우도 계약규모가 크고 중요한 거래는 위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단 시일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경우는 일단 의심을 갖고 소유권 변동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의해 중개되는 만큼 평소 신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알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형사처벌,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제재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및 발급하여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신청인, 전세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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