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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신으로 성매매 합의 후 화대 지불 안하면 강간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01일 15:09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한 후 화대 지불을 거부한 중국 남성이 강간죄를 적용받아 쇠고랑을 차게 됐다.

중국최고인민검찰원 기관지 검찰일보(检察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장자커우(张家口)개발구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장(姜)모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쭤(左)모 씨는 지난 2일 저녁, 경찰에 "웨이신에서 한 남성을 만났는데 차에서 성관계를 가지길 원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남성이 전기몽둥이로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가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CCTV 등을 조사해 다음날 용의자 장모 씨를 검거했다. 장 씨는 검거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장 씨의 쭤 씨와의 웨이신 기록에서 800위안(13만5천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발견했다.

쭤 씨 역시 경찰 진술에서 "웨이신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 맞는데 장 씨가 만난 후 화대 지불을 거부했다"며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했고 결국 폭력을 사용해 자신을 강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현장에서 장 씨의 DNA를 발견했고 자택에서도 전기몽둥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했지만 장 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은 심리 후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웨이신을 통해 성매매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장 씨가 약속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과 위협을 통해 쭤 씨와 성관계를 한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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