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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TO 규칙 지켜야 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6.12.02일 09:56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일] 유럽연합(EU)의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정서’ 제15조 의무 이행 문제가 또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EU에 있어 이 문제는 EU의 국제조약 및 WTO 규칙을 대하는 태도와 결부돼 관련 국제의무의 확실한 이행만이 유일한 책임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이달 초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EU이사회에 EU의 반덤핑∙반보조금 법률제도 개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 채택은 ‘비(非)시장 경제국가’ 명단 폐지를 통해 제15조 의무 이행의 의지를 구현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 즉 ‘시장왜곡’ 개념과 표준으로 ‘비시장 경제’ 개념과 표준을 대신해 근본적으로는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했다.

국제규칙과 관련된 문제에서 개념 게임에 의존한 속임수로는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지만 일부 WTO 회원국들은 중국이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상품은 다른 시장경제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가격 우위를 누릴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반덤핑 조사 시 늘 제3국의 가격을 참고하는 ‘대체국’ 방법을 적용해 왔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제기할 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해 덤핑 폭을 계산하는 방법은 2016년 12월 11일자로 종료된다. 바꾸어 말하면, 제15조를 예정대로 이행하는 것은 EU를 포함한 다른 WTO 회원국이 응당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자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다자무역체제 규칙이지 중국에 대한 우대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EU는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 의무 문제를 처리하면서 철강 과잉생산,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등 하등의 연관이 없는 문제들을 함께 엮어서 다뤘다. 이런 방법은 약속 이행 요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절로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과 국제규칙에 따라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016년 12월 11일이 되면 이 조항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의미다. 이는 어떤 EU 회원국의 국내 기준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다른 문제와 엮여서도 안 된다. EU 일부 인사들이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두고 흥정하려고 한다면 중국의 WTO 가입 문제도 재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한다.

EU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 의무 이행 문제에서 고민이 많은 것은 결론적으로 소수 이익집단의 요구를 만족시켜 무역보호를 위한 ‘뒷문’을 남겨두고자 하는 속셈 때문이다.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제안서는 ‘시장왜곡’ 존재 여부를 피조사국 관련 상품 비용과 가격을 반덤핑 비교의 기초로 삼을지의 전제로 정하고, 국가정책의 영향력, 국유기업의 분포 정도, 국내 기업 지원으로 인한 차별, 금융기관의 독립성 등의 요인을 ‘시장왜곡’을 평가하는 요인으로 삼았다. 새로운 방법은 WTO 규칙에서 근거가 없을 뿐더러 새로운 보호무역 도구가 되기 쉽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EU가 부과한 바이오디젤(Biodiesel)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다. 올해 10월 WTO 상소기구가 이 안건에 대한 판결에서 EU 패소 판정을 내린 것은 일정 선에서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논평에서도 EU의 새로운 조치는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체 중 하나이자 WTO의 중요한 회원인 EU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WTO 규칙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하며 무역구제조치를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발 물러서서 설령 자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는 것은 EU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확실한 약속 이행은 시장, 기업, 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중국-EU 경제무역협력을 안정적인 궤도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현재 중국-EU 경제무역협력의 호혜윈윈 주류는 변함이 없고, 양측의 경제 보완성이 강한 펀더멘탈도 변함이 없다. 만약 EU가 국부적인 문제를 방임한 채 대중국 경제무역 협력 전체를 인질로 수작을 부린다면 결과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임이 뻔하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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