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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재외선거는 없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11일 14:24
[상하이저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린 지난 9일 투표는 ‘촛불민심’이 승리를 거둔 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절차가 남았지만 이미 여론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상하이 교민들 역시 대선이 당겨질 경우 예년처럼 영사관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선거법, 재선거는 ‘재외선거’ 않기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면 헌법상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기 대선에 재외선거는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재외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궐위(직위나 관직이 빔)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대로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투표는 한국에 가서 해야 한다. 무더기 기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정신 어긋나 ‘개정안’ 발의

탄핵안 국회 통과에 앞서 이미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의원은 19대 대선이 조기에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이미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해외교민들 선거법개정 촉구 성명

미주 교민들(미주한인회총연합회)은 지난 2일 ‘선거법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재외동포는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참담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이 명시하는 보통 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체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22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을 포함한 720만 재외동포들의 우려를 불식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967년,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다시 실시됐다. 이후 총 3차례 재외선거를 치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220여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15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19대 대선은 해외에서는 치를 수 없게 된다.

上海교민 “탄핵안 가결은 사필귀정”

한편, 박 대통령 퇴진에 촛불을 들었던 상하이 교민들은 민심을 반영한 탄핵 가결에 누구보다도 환호하고 있다. 최근 징팅다샤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장 모씨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의 시스템 부재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동체적 양식의 부활과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를 포함한 개헌,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 사회양극화 차단 등 시스템화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상하이 교민 박 모씨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기에 1000만 촛불집회 달성을 위해 국내외 모든 한국인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며 해외 교민들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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