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가 19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149명이 회의에 참석해 법정 출석인수에 부합되였다.
국가정보사업을 강화하고 보장하며 국가 안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은 국가정보법 초안 심의를 청구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안전부 진문청 부장이 관련 설명을 했다.
회의는 민법총칙초안 수정 상황 회보를 청취하였다.
회의는 또 중의약법초안 심의 결과 관련 보고와 공공문화봉사보장법 초안 심의 결과 관련 보고, 환경보호세법 초안 심의 결과 관련 보고를 청취하였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에 따라 부분적 지방은 국가감찰체제개혁 시점을 가동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북경시, 산서성, 절강성의 국가감찰체제개혁시점 사업 결정초안 심의를 청구하였다.
위원장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신춘응 부비서장은 제13기전국인대 대표 명액과 선거문제와 관련된 제12기전국인대5차회의의 결정초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리비 부비서장은 향항특별행정구의 제13기 전국인대대표 선거 방법 초안과 오문특별행정구의 제13기전국인대 대표 선거 방법 초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며 전자상거래중 각측 주체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초안 심의를 청구했다.
수오염을 예방퇴치하고 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식용수 안전을 보장하고 수생태를 보호하며, 생태문명건설과 경제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수오염 예방퇴치법 수정초안 심의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