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이 지난 20일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해 처음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률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초안은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낮은 평가를 삭제하여 신용 등급을 올리고, 소비자를 교란, 협박하여 악평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과가 심각한 자에는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지었습니다.
이밖에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택배과정에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지었습니다.
/CCTV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