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가 25일 표결을 거쳐 환경보호세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당 제18기3차전원회의가 “세수 법정 원칙 관철”요구를 제기한 뒤,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심의채택한 첫 단행세법이고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세제”를 도입한 첫 전문 단행세법이다.
환경보호세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법률 시행일부터 법률규정에 따라 오염물배출비용 대신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게 된다.
환경보호세법의 총적 방향은 “비용”을 “세금”으로 대체하고 오염물 배출 료금제도를 환경보호세 제도로 온당하게 이전시키는 것이다.
법률은 “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오염물배출을 줄이며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립법 취지에 편입시키고 “직접 과세 해당 오염물을 환경에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를 납세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대기 오염물, 수오염물, 고체 페기물, 소음 등을 과세 해당 오염물로 분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