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42개 도시가 온라인 택시예약관리 실시세칙을 반포하고 140여개 도시가 사회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북경, 천진, 상해, 중경, 항주, 녕파, 대련, 성도, 하문, 복주, 광주 등 42개 도시가 온라인 택시예약관리 실시세칙을 반포하고 각지 온라인 콜택시는 “법적 감독관리”단계에 공식 진입하였다.
현재 각지는 운전기사 호적, 차량 번호판, 차량 표준, 차 년한 등 면에서 해당 규칙을 제정하였다.
앞서 의견 수렴과정에 회자되였던 “현지 호적, 현지 차량”등 관련 규정에 대해 북경, 상해, 천진 등 지는 별다른 개정을 하지 않고 기타 부분적 도시는 현지 거류증 혹은 임시 거류증으로도 콜택시 업무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대다수 도시는 “차량 호적”에 대해 규제조치를 내오고 현지 번호판을 고집하며 온라인 콜택시 조건에 대해 완화책을 내놓았다.
교통부 택시개혁심화 수석 전문가인 서강명은 북경의 규정은 다소 엄격한 면이 있긴하지만 이런것들은 약세에 처한 소비자 군체와 업종 종사인원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유조하다고 표했다.
서강명 전문가는 전반 택시 업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소비자권익과 업종종사인원의 권익, 전반 택시 업종과 도시 려객운송시스템간 관계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북경, 상해, 광주, 항주, 녕파 등 도시에서 온라인 택시예약관리세칙을 공식 실시하고 있는 외 대부분 도시들은 구체적 실시시간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