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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항업계 신규 규정 실시, 부분적 지연항공편 승객 숙식비 자부담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1.05일 10:48

2017년 1월1일부터 여러 민항업 새규칙이 실시되였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 “민항정상관리규정” 등 신규 규정들이 실시되며 탑승, 안전검사, 지연처리 등 고리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국내선을 신분증 한장으로 탑승이 가능하고 안전검사시 사진, 비디오 촬영을 금지하며 또 날씨, 돌발사건 등 원인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시에는 식사, 주숙 비용을 승객이 자부담하게 된다.

부분적 공항 “신분증명통관(一证通关)”실행, 하지만 안전검사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아

11월, 언론매체가 국제항공운수협회 북아시아지역 부총재이며 중국 수석대표인 장보건의 관점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국내항공사들은 관련정책에 따라 2017년1월1일부터 “신분증명통관(一证通关)” 실행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신분증명통관”이란 승객들이 유효한 신분증명만으로 비행기에 탑승할수 있다는것을 말한다.

비록 “신분증명통관”의 실시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후속적인 서비스에 큰 공을 들여야 할것이기에 “신분증명통관”이 항공운수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려면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기자는 고속철과 비할때 항공업의 “신분증명통관” 속도는 많이 늦다는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현재 항공업의 “신분증명통관” 시스템은 완비화되지 못했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공무출장일 경우 표가 없으면 결제가 어려우며 또 수화물 탁송 절차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전문가는 특히 “신분증명통관”은 탑승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안전검사는 절대 소홀히 할수 없다고 말했다.

14가지 규률위반상황 벌칙금 부과하게 돼, 안전검사시 사진, 동영상 촬영 못해

10월28일, 중국 민항국은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민항안전검사에서 14가지 규률위반상황을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탑승자가 위조, 변조한 신분증 혹은 탑승권을 사용한 경우, 타인의 신분증, 탑승권을 도용한 경우, 물품명목을 위조하거나 수화물에 위험품, 금지품, 관리규제물품을 끼워넣은 경우, 민항안전검사 업무현장과 민항안전과정을 촬영, 록화하고 민항안전검사기구의 경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규칙위반 상황에 대해 민항안전기구가 요구에 따라 특수상황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민항행정기관은 관련 민항안전검사기구 설립단위에 기한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만원이하의 벌칙금을 안긴다. 하지만 민항행정기관이 기한내에 시정하기 못했을 경우 만원에서 3만원이하의 벌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수화물 공항에 30일간 보관할수 있어

“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은 승객이 수화물을 공항에 잠시보관할 경우 민용운수공항관리기구는 응당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관물품의 보관기한은 30일을 초과할수 없다. 민용운수공항관리기구는 조건을 마련해 승객이 보관 혹은 남겨놓은 물품을 제대로 보관, 처리해야 한다.

날씨, 돌발사건 등 원인으로 항공편 지연되였을 경우, 승객 숙식비 자부담해야

올해 7월21일, 교통운수부는 올해 민항업의 중요한 문건인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을 발표했다.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은 항공편 지연처리, 승객의 합법적권익 수호에 유효한 “방법론”을 제공했다. 규정은 날씨, 돌발사건 등 원인으로 인한 항공편이 지연 혹은 취소 되였을때 숙식비는 승객이 자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세가지 경우는 항공사가 승객의 숙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날씨, 돌발사태, 항공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승객 등 원인으로 항공편이 출발지에서 지연되였거나 취소되여 산생된 식사, 주숙비용은 승객이 자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기 유지보수, 항공편 조절, 승무원팀 등 항공사측의 원인으로 항공편이 출발지나 경유지에서 지연되였거나 취소되였을 경우,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비공항에 착륙했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승객들의 숙식 등을 책임져야 한다.

항공편 지연원인 조사, 민항국운행감독센터 책임져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이 발표된후 많은 네티즌들은 “항공편 지연의 불가항력적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어디에서 발표하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항국은 7월23일 관련 규정에 대해 전문가의 해석을 발표했고 12월초에 “항공편 지연, 취소 원인확인 업무절차 통지”를 인쇄, 발부했으며 항공편 지연, 취소 원인 확인기제를 건립하고 래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편 지연, 취소 원인 확인 업무절차 통지”에 의하면, 민항국 운행감독통제센터에서 항공편 지연, 취소 원인 조사와 확인을 책임지며 민항국 소비자사무센터는 항공편 지연, 취소 원인확인사업의 접수, 이송, 피드백을 책임진다. 동시에 민항국 운행통제센터에서 “항공편 지연, 취소 원인확인 신청서”를 접수한후 5일내에 확인결과를 주어야 한다.

항공기의 연착처리면에서 “항공편 정상관리 규범”은 승객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우선,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후 항공편이 지연되였을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승객들에게 지연원인과 지연예기시간 등 실시간 정보를 전해야 하며 지연시간이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내의 승객들에게 식용수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지연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으며 항공편의 리륙시간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에는 항공안전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내려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해야 한다.

“항공편 정상관리 규범”은 만약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한후 지연이 발생했다면 지연기간내에 항공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승객들의 화장실 정상사용을 보장할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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