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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감금기간 연장, 최순실 딸 이번달내 한국 귀국 힘들듯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1.06일 08:13

덴마크 감금기간 연장, 최순실 딸 이번달내 한국 귀국 힘들듯

인민넷 조문판: 덴마크 한 법원에서는 2일 한국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관건인물 최순실의 딸 정모의 감금기간을 4주일 연장해 덴마크 검찰측의 충분한 조사를 받게 할것이라고 결정했다.

한국 당국에서 현재 정모의 긴급인도를 탐구하고있지만 관찰인사가 표시한데 따르면 법률과정이 복잡한 원인으로 만약 정모가 주동적으로 귀국하지 않으면 한국 당국에서도 이번달내로 정모를 귀국시키기 힘들것이라고 표시했다.

[감금기간 연장]

덴마크 북부 항구 도시 올보르법원은 2일 정모의 감금기간을 이번달 30일 21시까지 4주일 연장해 덴마크측의 충분한 조사를 받게 하기로 심의결정했다.

덴마크 경찰측은 정모가 덴마크에서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후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2016년 9월, 최순실과 그의 딸 정모는 함께 독일로 갔다. 같은 해 10월말, 최순실은 유럽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측의 심문을 받았으나 정모는 함께 귀국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있다. 이번달 1일, 정모는 덴마크 올보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당했고 그녀의 아들로 의심되는 1살 남자아기, 보모로 추정되는 60세좌우 한국 국적의 녀성과 2명의 20여세의 한국국적 남성이 함께 경찰측에 체포당했다.

지난달,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한국 특검조사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정모에 대한 “지명수배령”을 신청했지만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아직 “지명수배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법무부와 경찰청 2일 소식에 따르면 한국측은 덴마크 외교부, 법무부와 경찰측에 정모에 대한 림시체포령 서면청구를 했다고 한다. 한국 관원은 이것은 한국측의 인도신청이 확보되기전까지 정모는 덴마크 경찰측의 통제하에 있을것이라는것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측은 현재 정모의 긴급인도를 연구중이라고 한다. 덴마크 경찰측이 2일 밝힌데 의하면 한국에서 최종 인도청구와 완전한 사건자료를 제공한후 덴마크측에서 인도 여부를 정식 연구할것이라고 한다.

[밀고 당기기]

한국 련합통신사 3일 외교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덴마크주재 한국 대사와 공사는 이미 정모를 만났고 그녀에게 려권을 납부할데 관한 행정명령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 “려권법”에 따르면 정모가 가지고있는 려권은 행정명령을 받은 그날부터 7일후 즉 이번달 10일좌우에 효력을 잃게 된다.

특검조사조의 요구로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정모의 려권페지에 착수했고 려권을 납부할데 관한 행정명령을 국내 거주처에 전달했지만 정모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정모는 전에 자신이 소지하고있는 려권의 유효기간은 2018년말까지이고 불법으로 덴마크에 체류한것이 아니라고 변론한바 있다. 덴마크 경찰측 인사도 정모의 려권은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분석인사가 예측한데 따르면 려권 실효가 초읽기에 진입하면서 유럽을 떠돌면서 귀국을 거부하는 정모는 더욱 큰 심리적압력을 느낄것이라고 했다.

덴마크법원에서 2일 감금기간을 연장한후 정모는 이에 대한 불복을 암시했다. 일부 사람들이 추측한데 따르면 만약 정모가 이 재판을 고급법원까지 기소한다면 량측은 치렬한 법률교전이 있을것이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라고 한다.

만약 정모가 주동적으로 귀국하지 않으면 제일 빨라 다음달에야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을수 있고 심지어 한국 특검조사 기한이 지난다음 귀국할수도 있을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우려했다.

한국 특검조사위원회 대변인은 3일, 만약 정모의 인도가 또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귀국하여 조사를 받는 시간이 “기약없이 아득해질것”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정모가 만약 주동적으로 귀국을 요구한다면 덴마크법원은 반대할 리유가 없고 이는 정모 귀국의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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