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이 10억바트 이상 규모의 비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에게 최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을 9일(현지시간) 승인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태국 군부의 개혁 실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는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부정부패 처벌 강화안을 재적 162명 가운데 찬성 155명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100만바트 이하 규모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징역 5년형을, 100만~1000만바트 규모의 사건에 연루될 시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000만~1억바트 미만의 사건은 20년형, 1억바트~10억바트 규모의 사건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가개혁조정회의 측은 언론성명을 통해 "처벌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개정안을 추진하기 전에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식 발효되기 앞서 내각과 국가입법회의, 헌법위원회의에 제출돼 추가 검토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태국 군부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자들을 비롯한 정적들에 대한 통제·압박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