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서울) 남석 기자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한호, 이하 동일).
(1년 이상,3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