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원인일 경우만 지급, 기상 등 외부요인에는 지급안해
(흑룡강신문=하얼빈) 항공기 지연운항이 잦은 중국에서 국적 항공사 42곳이 연발착 등 지연운행이 발생했을 때 탑승객에게 지급하는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민항국이 올해 초 발표한 '항공편 정상관리 규정'을 통해 항공사들에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항공사의 자체적 원인으로 지연됐을 경우 보상금은 항공사에 따라 최대 400위안 수준에 불과했다.
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선전(深圳)항공, 산둥(山東)항공 등 총 12개사는 항공사 탓으로 8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승객 1인당 400위안을, 4∼8시간 이하일 경우 200위안을 지급키로 했다.
동방항공은 8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최저 보상금을 400 위안으로 설정해 그 이상을 지급할 여지를 남겼다.
창안(長安)항공, 서부항공, 춘추(春秋)항공 등 저가항공사 8곳은 항공사 자체원인으로 연발착이 됐더라도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상, 돌발사건 발생 등 항공사 외부적인 원인으로 연발착됐다면 모든 항공사가 승객의 자비 부담을 전제로 숙소와 교통편 등을 안내하게 된다.
중국의 지난해(1∼11월 기준) 항공편 정시운항 비율(정시율)은 76.46%에 그쳤다. 그나마 전년동기 대비 9.16% 높아진 것이지만 10편 가운데 2∼3편은 예정된 시간이 출발이나 도착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지연운항 요인 중 기상 요인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에는 56.8%로 급증했다.
이는 스모그 등 극심한 대기오염과 연관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도권을 비롯한 북부지역에서는 올겨울 들어 극심한 스모그가 자주 강타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등 교통 대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