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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당신의 범죄를 알고 있다

[기타] | 발행시간: 2017.01.14일 03:37
[서울신문]

태블릿·음성파일 등 디지털 증거, 메타데이터 분석 땐 발뺌 어려워… 증거 없애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도

최순실(61·구속 기소) 국정 농단의 실체를 드러낸 주역은 검찰과 특검이다. 그러나 일등공신은 따로 있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다. 최씨의 흔적이 묻은 태블릿PC에 담긴 대통령 연설문은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던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머리 숙여 사과하게 했다.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스마트폰에 담긴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재미 삼아’ 손보는 차원을 넘어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 줬다. 35시간 분량의 이 방대한 녹음 파일의 ‘무게’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한 검사의 한마디 말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을 최씨의 ‘공범’이라고 100% 확신하게 된 건 정 전 비서관의 스마트폰 녹음 파일을 확보해 들어 보고 나서였다.”


검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과학수사부를 출범시킨 2015년 2월 16일 검찰 관계자들이 디지털 수사망 운영실을 둘러보고 있다.서울신문 DB

지난해 10월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선 박 대통령은 짤막한 담화를 발표했다. 최씨에게 공식 연설문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다수 국민은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서야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최씨의 태블릿PC는 진작 연설문 유출을 알고(?) 있었다. 태블릿PC에 담긴 연설문 문서 파일 속 메타데이터(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엔 최초 열람 시간에서부터 수정 시간, 최종 열람 시간에 이르기까지 최씨가 연설문을 만지작댄 기록이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박 대통령의 2014년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최씨가 원고를 확인한 것은 2014년 3월 27일 오후 7시 20분, 마지막 수정한 시간은 3월 27일 오후 6시 33분이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시작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보다 하루 앞선 것이다.

실제 한글문서를 문서 편집기로 실행하고 문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가 생성되고 언제 수정됐는지 날짜와 시간 등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문서 편집기에 사용자의 이름이나 프로필을 적어 놨다면, 작성자 이름까지도 메타데이터에 저장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 작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돕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변호인의견3(11.20)’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 속 메타데이터가 문제였다. 문서 지은이가 청와대 행정관인 주진우(31기) 검사로 돼 있어 유 변호사는 “노트북을 빌려 썼다”는 등의 모호한 해명을 내놓느라 진땀을 뺐다.


꼬리 밟힌 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블릿PC에서 복구한 최씨의 사진. JTBC 캡처



누명 벗은 자 -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 유씨는 스마트폰에 남은 증거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서울신문 DB

최씨 조카딸 장시호(38·구속 기소)가 제출한 최씨의 또 다른 태블릿PC는 삼성과 최씨의 자금 수수를 보여 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씨가 삼성 측과 이 태블릿PC 속 이메일 계정을 통해 거래를 시작한 건 2015년 7월 24일이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둘이 만난 것이 그 다음날이다. 특검은 이튿날로 예정된 독대를 최씨가 미리 알고 삼성과 접촉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또 특검이 장씨를 상대로 태블릿PC의 존재를 자백받은 것도 최씨 집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장씨가 촬영된 것이 빌미가 됐다. 역시 똑똑한(스마트) 기기 역할이 컸던 대목이다.

검찰 간부급 검사는 “각종 수사에서 핵심 인물의 스마트폰을 확보하느냐가 수사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에는 통화 내역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SNS 대화, 모든 일정, 이메일, 사진 등이 저장돼 컴퓨터와 같다. 사진 등에는 위치 정보도 남아 있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이를 깰 수 있는 근거”라면서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 등이 스마트폰을 파기하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강에 빠뜨리는 것이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7388건이었던 디지털 포렌식 건수는 2015년 2만 4295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지방 검찰청에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을 확대하고 있는 검찰 역시 매년 디지털 압수수색 건수와 증거 분석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 기기 속 디지털 흔적이 범죄 증명의 도구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기도 한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됐던 유우성(36)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씨는 검찰·국정원이 제출한 유씨의 사진 한 장 덕분에 풀려났다. 2012년 1월 23일 유씨가 북한에서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이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 사진을 디지털 원본 파일이 아닌 A4 용지에 출력해 제출하며, 재판부에 사진이 찍힌 날짜와 카메라 기종만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진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 의해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뼈아픈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살인 등 강력 사건에서도 스마트 기기 속 디지털 증거 확보는 주요 변수가 된다. 2012년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논란의 계기가 된 ‘산부인과 의사 시신 유기 사건’에서 범인인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씨는 애초 “환자가 가끔 피로를 호소해 영양제를 놔 줬는데 적정량을 투여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숨진 여성과 내연 관계였으며 처방전 없이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차례로 드러났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숨진 피해 여성이 숨지기 직전 스마트폰으로 베카론·리도카인·박타신 등 약물 이름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게 결정적 단서였다. 마취제 베카론은 숨 쉬는 근육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범죄 흔적을 없애려고 검색을 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다. 2013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도주했던 조모씨는 경찰의 강도 높은 추궁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버텼지만 스마트폰에 자신이 남긴 ‘피가 지워지지 않아요’, ‘가족 살인’과 같은 검색어를 경찰이 찾아내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스마트 기기 속 증거물들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자 변호인들은 종종 검찰 측에 맞서 해당 스마트 기기가 오염됐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증거물이 중간에 조작된 흔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검찰이 최씨 것으로 보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 최씨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모든 포렌식에 해시값을 생성을 하는 것도 이런 법정 논란을 예상하기 때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압수해 데이터를 획득했다고 하면, 그때 해시값을 생성한 뒤 법정에 제출을 할 때 동일한 해시값의 데이터를 제출한다. 한 글자라도 수정을 하면 해시값이 다 바뀌기 때문에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것은 오염이 안 됐다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말했다. 해시값이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따라서 해시값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결정적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2014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로 제출한 47개 녹취 파일 가운데 15개는 기술적 오류 등이 발견돼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부 사본 파일의 해시값이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등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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