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2016-2020국가종합재해방지와 재해감소계획>을 발부했다.
계획은, 제13차 5개년전망계획기간 재해방지와 재해감소 재해구조체제기제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법률법규시스템을 완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생산총가치에서 차지하는, 재해로 인한 년평균 직접경제손실 비중을 1.3%이내로 통제하고 백만명 인구당 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1.3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중앙, 성, 시, 현, 향 5급 재해구조 물자비축시스템을 건립하고 자연재해발생 12시간내에 리재구 민중들의 기본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계획은, 자연재해 종합평가업무 기반건설공사, 민용공간기초시설 재해감소응용시스템 공사, 전국자연재해 구조물자 비축시스템 건설공사, 비상대비소 건설공사, 재해방지와 재해감소 과학보급공사 등 5개 중점항목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