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에서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경영행위를 한층 규범하기 위해 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에서 일전 전 시 100여집 육류제품경영상들을 불러 안전경영 약속회의를 가졌다.
회의서 집법인원들은 “식품안전법” 및 “식용농산물감독관리방법” 등 해당 법률법규를 선독하고 육류시장 전문 검사정황에 대해 통보했으며 각 경영상들로 하여금 “육류질량안전승낙서”를 체결하게 했다.
경영상들은 지정한 도살장에서 도매하며 도매한 상품의 검사검역 합격증, 령수증, 등록대장 사본을 제출할것을 약속했고 불합격 육류는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등 질량 승낙제도를 엄수할것을 약속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연길시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에서는 매일 육류시장 안전에 대해 엄격히 검사하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