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의 서명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최근 “제3라운드 중앙 지정 지방 행정허가 사항 취소 관련 결정”을 인쇄발부했다.
“결정”은 1,2 라운드에서 취소한 230가지 심사비준 사항 외 제3라운드에는 중앙이 지정한 지방의 행정허가 사항 39가지를 추가로 취소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관련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14가지 행정허가 사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해 관련 법률규정을 수정하게 된다.
제3라운드 취소결정과 관련되는 부문은 21개 중앙업무 지도부문이다.
구체적인 취소 내용으로는 기업 생산경영, 개인취업과 창업 관련 사항으로서 이는 기업과 군중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의 활력을 확대하는 데 유조하다.
취소결정의 상당수를 성과 시, 현 3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3라운드 취소사항들은 대중들의 일상 생산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들로서 지방의 행정절차 간소화, 관리권 이양 사업에 유조하며 대중들의 행정사무 처리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결정”은 또 행정허가 취소후의 전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