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티베트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티베트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외국인 중국 근무 허가제를 통일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근무허가증'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증명서로 해당 증명서 소지자는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되며 이 고유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관련 절차가 대폭 감소되며 처리시간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중국 근무 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의 근무 허가수속이 빠르고도 간편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입국비자 신청을 포함한 서류제출 과정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종이서류 심사절차가 생략되게 되며 심사기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외 '알림+서약' 제를 도입해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무범죄기록증명 제출이 서약제로 바뀌는 등 간소화된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티베트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외국인 수는 약 200명에 달하며 이들은 교육, 과학연구 등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입니다. 그외에도 기술, 경영관리 분야의 인재들이 많은데 주로 네팔, 인도, 한국 등 나라 사람들로 요식업, 기업관리, 뷰티 등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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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