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에 진행된 외교부 년도 영사사업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일반 여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이 무비자 혹은 착륙비자로 향할수 있는 목적지는 이미 60개에 달했다.
외교부 영사사 곽소춘 사장에 따르면 중국은 9개 국가와 일반 여권을 망라한 사증상호면제협정을 체결하고 15개 국가와 지역에서 일반 여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이 무비자로 입국하는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37개 국가와 지역이 일반 여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이 착륙비자로 입국하게 했다. 그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무비자와 착륙비자 정책을 동시에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