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문: 시용기간이 만료될무렵, 회사에서는 제가 사퇴당했다면서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합법적입니까?
답: 합법적이 못됩니다. 우리 나라 '근로계약법'의 규정에의하면 시용기간중에 근로자가 ⑴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⑵ 고용단위의 규칙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⑶ 중대한 직무상의 과실, 비리 행위로 고용단위에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⑷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근로관계를 맺어 본 고용단위의 작업임무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고용단위가 지적하여도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⑸ 사기, 협박의 수단 또는 상대방의 곤경을 리용하여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체결 또는 변경한 근로계약으로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⑹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경우 ⑺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규정된 치료기간 만료후에도 업무에종사할수 없고 또한 고용단위가 따로 배치해준 업무에도 종사할수 없는 경우 ⑻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연수훈련 또는 업무조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업무수행을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고용단위가 시용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경우 근로자에게 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문: 소비자가 수령한 령수증을 보안일군이 검사하고 도장을 찍는 행위는 합법적입니까?
답: 합법적이 아닙니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하는상품의 소유권은 상품을 교부한 때로부터 이전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구매한 물품의 령수증을 교부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리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점의 수금카운터에서 돈을 치르고 규매한 물품을 취득했을 때는 이미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점의 보안일군이다시 강제적으로 령수증을 검사하는것은 소비자의 재산소유권과 인신자유권을 침범한것으로서 일종의 권리침범행위입니다.
문: 중혼으로 인하여 혼인이 무효하게 된 경우 합법적인 안해의 재산은 어떻게 보호하여야 합니까?
답: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혼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된 혼인에서 재산을 처리할 경우 합법적 혼인당사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법해석(1)'의 규정에 의하면 중혼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된 혼인사건을 심리할 때 재산처리시 합법적혼인당사자를독립적청구권을 가진 제3자로 참여시킬수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권리를 보호하도록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