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약품 감독총국은 일전에 "2017년 영아보조식품 생산허가 심사세칙"을 반포했다. 세칙은 작편방식으로 영아보조식품을 생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칙은 영아보조식품의 생산허가 요구를 진일보 제고했다.
세칙은 영아보조식품생산기업소는 원료구입으로부터 기성품 공장출하까지의 전과정을 통제하고 엄격한 질 관리를 하며 생산장소와 환경, 공장작업시설 규정을 명확히하고 부분적 생산시설을 격상시키며 생산관리와 생산물품원료 관리를 규범화하고 연구개발과 검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칙은 또한 영아보조식품 생산에서 영아의 영양과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원보조재료에서 가능하게 나타날수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합격보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