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민족사무위원회(종교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일전 료녕성위, 성정부에서는 전문적으로 문건을 공포하여 기층 민족종교사업능력 강화에 관련해 명확한 배치를 했다. 구체적으로 아래 와 같다.
첫째, 기층 민족종교사업 부서의 행정집법 주체자격과 기본 인원편제를 보증해야 한다. 둘째, 종교사업임무가 중한 기층단위에서는 종교사업부서와 종교사업인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셋째, 현(시, 구)에서 이미 독립적인 민족종교사업기관을 설치했다면 그대로 보유하며 설치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설치하거나 관련 부문에 편입할수 있다. 편입시 행정집법자격을 가진 민족종교사업간부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지도부의 부직간부 한명이 전문 민족종교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넷째, 각급 재정부문에서는 안정한 종교사업경비 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투입을 늘려 기층사업부문의 사업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현(시, 구), 향진(가두), 촌(주민구역) 3급 종교사업망과 향진(가두), 촌(주민구역) 2급 책임제를 실시하여 종교사업의 소속지관리와 책임추궁을 강화한다. 여섯째, 민족종교사업임무가 중한 향진(가두)에서는 전직 민족종교사업간부를 배치해야 한다. 기타 향진(가두)에서는 전직이나 겸직 인원을 배치하여 민족종교사업을 종사하도록 해야 하며 써비스를 구매하는 등 방법으로 사업능력을 높여도 된다. 일곱째, 종교령역 돌발사건의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고 이를 완선화시켜 문제를 기층에서 해결하고 모순을 현지에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덟째, 당의 기층조직건설을 강화하여 연약하고 느슨한 기층조직을 바로잡고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면서 사업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刘晓东 최동승기자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