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첫기로 장춘 흥륭종합보세구 수입육류 지정검험장을 통해 들어오는 고기제품들에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증서를 발급하고 통관을 윤허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무게가 26톤, 가치가 7만딸라인 이 고기들은 독일로부터 수입한 랭동돼지발족으로서 1월 24일에 검험장 검사대기구에 들어온후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제1시간대에 현장검험과 샘플검측을 진행했다. 검험을 거쳐 이 화물의 15개 법정검험 항목이 전부 합격판정을 받았다. 하여 사업일군들은 해당 증서를 발급하고 국내시장에 판매하도록 윤허했다.
이는 2016년 12월 23일, 흥륭종합보세구 수입육류 지정검험장이 정식으로 비준을 거쳐 운행된 후의 첫 수입화물이다. 이번에 순조롭게 통관됨으로써 우리 성의 첫 수입육류 지정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되여 운영되였음을 표시한다.
우리 성의 대외무역기업들은 금후 흥륭종합보세구를 통해 구미, 호주 등 국가와 지역의 육류제품들을 직접 장춘까지 운반하여 검험 합격판정을 받으면 국내시장에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수입 우질육류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흥륭보세구의 통상구기능을 풍부히 하고 주민의 생활질을 제고시키며 우리 성의 개발개방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측은 밝혔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