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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관광객 성폭행 대만 택시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2.15일 15:30
(흑룡강신문=하얼빈) 대만 검찰이 14일 한국 여성관광객들을 성폭행한 택시기사 잔유루(詹侑儒·39)씨를 기소하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타이베이 스린(士林)지방검찰청은 형법 '가중강제성교' 혐의와 위험약물 관련 법규인 '독품위해방제조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리투어 택시기사 잔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선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명확하면 기소와 동시에 구형한다.

  대만 형법은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7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린 지검은 잔씨가 지난달 대만에 여행을 온 한국 여성 3명에게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든 신경안정제를 넣은 요구르트를 건넸고 이중 1명을 성폭행한 점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잔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온 2종류의 신경안정제를 범행에 사용했다.

  잔씨는 라이터를 사용해 두 약물을 잘게 가루로 만들어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담아 요구르트 3개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당시 요구르트를 마신 한국인 여성들은 10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잔씨는 목적지인 스린야시장에 도착해서 한 여성을 내려준 다음 야시장 인근 골목으로 택시를 이동시켜 택시에 남은 두 여성중 한 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검찰은 조사 초기에 한국 여성관광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던 잔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잔씨의 조사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했을뿐더러 대만 관광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중형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리택시 이용객 신고내용들을 토대로 잔씨의 추가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유사한 한국인 피해 의심사례 7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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