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생태보호 레드선을 획분하고 확보할데 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관련 의견에 따르면 2020년 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생태보호 레드선 획분사업을 끝내고 생태보호 레드선 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게 된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귀주와 사천, 섬서 등 13개 성과 직할시, 자치구에서 생태보호 레드선 보호범위를 초보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관리조치를 강구했다.
생태보호면적을 보면 각지역에서 획분한 생태보호구역 면적이 국토면적의 30%이상을 점했다.
생태보호 레드선은 국가 생태보호안전을 수호하는 생명선이다. 관련의견은, “생태보호레드선을 확정한후 보호면적이 늘어날뿐 더이상 줄지 않을것”이라는 요구를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생태보호면적 비례문제에서 각지에서 규모와 비중으로 질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