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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학전교육조례》 9월부터 실시, 어린이들 욕하고 체벌시 벌금

[기타] | 발행시간: 2017.02.23일 17:46
유치원교직공이 어린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체벌을 준다면 책임자한테 경고와 3,000원의 벌금을 안긴다. 상황이 엄중할 시 해당 유치원은 해고처분 혹은 로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교육주관부문은 법에 의해 교사의 교사자격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치안관리행위가 구성되였을 시 공안기관은 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근일 료녕성은 《료녕성학전교육조례》 (이하 《조례》로 략칭)를 발표해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규모에 따라 부대(配套)유치원 건설할 것



《조례》규정에 따르면 사회구역내의 적령어린이수, 분포와 류동변화 등 인소에 따라 유치원분포를 계획하여 어린이들이 가까운 유치원에 다닐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주민구역에 부대 유치원이 없을 시 거주구 계획과 인구규모에 따라 부대 유치원을 건설해야 한다. 매개 향(진)에 최소 한 개 공립중심유치원이 있어야 한다. 도시주택구에 신설, 재건, 확장할 시 단위에서는 응당 국가, 성 유관 설계규범과 표준에 따라 부대 유치원을 건설해야 하며 동시에 주민아빠트 단지와 일치하게 설계하고 시공, 교부해야 한다. 통일계획, 단계 개발(分期开发))하는 아빠트단지는 응당 부대 유치원의 우선건설과 교부사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임의의 단위와 개인들은 건설된 부대유치원의 학전교육용도를 함부로 개변시켜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의 유치원입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역과 시, 현 인민정부는 응당 중소학교의 여유있는 학교기숙사나 기타 공공자원을 우선 개설해 보혜성 유치원을 건설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등급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



유치원사업인원들은 만성전염병 환자 혹은 전염병 의심자를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정신병사, 마약사, 혹은 우울증 등 정신장애의 심리질병이 있는자들을 채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고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자 및 기타 학전교육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을 채용하여서는 안된다.



유치원에서는 질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관리제도를 정해야 한다. 교육 주관부분은 응당 사회에 유치원등급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성교육 주관부문은 유치원의 수준과 질량평가에 따라 등급표준을 정하고 분류관리방법을 제정해 주어야 한다.



보육교육비, 화식비, 야간주숙비 외에 유치원에서는 그 어떤 명의로 비용을 거두어서는 안된다. 공립유치원의 보육교육비는 정부에서 결정한다. 보혜성 사립유치원의 보육 교육비는 교육주관부문과 해당 유치원 책임자가 계약체결로 결정하며 비용표준과 핵정방법은 시물가 주관부문과 재정, 교육 주관부문에서 유치원등급과 현지주민수입수평 등에 의해 정해야 한다.



유치원소학화(小班化) 실시 경우 벌금 1만원



“조례”에서는 유치원은 응당 어린이들한테 적합한 활동과 생활활동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시설들은 어린이 년령대에 어울려야 한다. 안전질량과 친선환경표준에 달하는 놀이감, 독서물 및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학용품과 참고자료를 배치해주어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응당 유희를 기본활동으로 해야 하며 다기능의 유희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입학시험 혹은 이에 관한 시험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소학화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숙제를 포치하고 학부모들에게 교재와 교학보조재료를 사게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치원에서 완성해야 할 업무에 참가하게 하고 앞선교육과 강화훈련을 목적으로 한 취미반, 특장반, 실험반 등 과 어린이들에게 영리성 혹은 안전보장이 없는 활동 및 어린이들의 심신건강을 해칠 수있는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입학시험을 조직하고 소학화 관리와 가정숙제를 포치하고 교재재료를 구매하게 하는 상황 혹은 규정을 어기고 사업인원을 채용할 시 교육 주관부문은 기간내에 바로 잡게끔 해야 하고 그 그간내에 바로 잡지 못하거나 혹은 상황이 엄중할 시 유치원등급을 낮추고 1만원의 벌금을 안긴다. 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들은 주관단위에서 책임을 추궁한다.



체벌, 때리고 욕할 시 해고시킨다



《조례》에서는 유치원교직공은 어린이들을 때리고 욕하거나 모욕하고 학대하거나 혹은 타인을 시켜 체벌과 변상체벌행위를 주어서는 안되다고 규정했다. 어린이들에게 공포, 폭력, 미신 등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서는 안되고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영상을 관림시키거나 편리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물건을 사오게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함부로 어린이들의 물건을 몰수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의 기타 인신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린이들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전일제유치원 야외활동시간은 매일 2시간 이상이 여야 하며 기숙제유치원의 야외활동시간은 매일 3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춥거나 무더운 날 등 야외활동이 어울리지 않는 날씨에는 과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동의가 없으면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그 어떤 약도 복용시켜서는 안된다. 단 갑작스런 질병이 발작해 나쁜후과가 있을 시 원장의 허락하에 보건병원의 처방을 받은 약을 먹이고 제시간에 학부모들한테 알려야 한다. 식물중독, 류행성전염병이 일어날 시 유치원은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현지식품약품감독,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교육 등 유관부문에 보고하여 하며 감추거나 늦게 보고하여서는 안된다.



유치원어린이의 등, 하교는 학부모들이 책임져야 하며 다른 성인에게 위탁할 시 학부모는 위탁인의 상황을 유치원에 설명하고 보육교육인원과 학부모들이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을 학부모와 위탁인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서는 안된다.



유치원교직원이 어린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체벌, 혹은 어린이를 모욕하는 상황 혹은 어린이를 학부모와 학부모위탁인 이외의 무관인원에게 맡겼을 시 교육부문은 직접책임인원에게 경고, 혹은 3,000원의 벌금을 안기며 상황이 엄중할 시 해당유치원은 해고처분 혹은 로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교육 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교사자격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치안관리행위를 어겼을 시 법에 의해 처리하며 위법이거나 범죄에 해당될 때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료심석간 정봉화 편역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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