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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내년 9월부터 금융정보 교환…개인 계좌금액 알 수 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3.03일 08:44
(흑룡강신문=하얼빈) 내년 9월부터 한국 교민들의 중국 내 모든 금융계좌 정보가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될 전망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금융계좌를 서로 공유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가 이때부터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 세무당국간 자국민 금융정보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해외 100여 국가가 공조망을 형성해 역외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중간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을 가진 한국 교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에 금융계좌를 둔 조선족 자산가들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다. ‘내 금융계좌의 어디까지 한국 국세청으로 전달되지?, ‘중국에 보유한 아파트와 임대 수익도 잡히나?’ 같은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이다.

  내년 9월부터는 한국 교민들의 중국 내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 한국 국세청으로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한 소득세 또는 부동산 양도 및 임대 수익이 드러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상하이 총영사관은 “교민들은 ▲CRS가 발효되면 모든 계좌가 오픈되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CRS와 무관하게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므로 매년 6월에는 전년도 보유 계좌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은 취득은 물론 양도 및 임대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등 3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상속, 증여세)의 경우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된다. 5년 이상 중국에 살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또 임대소득세는 당해 한국에 1년 이상 거주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정보 자동 교환협정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방안이다. 미국과는 작년 9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발효됐다. 한국-홍콩 조세조약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3개국이 매년 1회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게 된다. 내년 9월부터는 중국, 일본 등 47개국이 추가로 참여해 총 100개국으로 확대된다. 개인의 모든 계좌가 금액 하한선 없이 자동 교환되는 것이다.

  한편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10월 ‘비거주민 금융계좌 세금관련정보 조사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올해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우선 연말까지 은행잔고 600만 위안 이상의 계좌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말까지 모든 계좌 조사를 마무리한다. 중국은 101개 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상태다.

  /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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