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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승준, 끝까지 간다…"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가닥"

[기타] | 발행시간: 2017.03.07일 17:37

가수 유승준(41, 미국명 스티브유)가 끝까지 간다.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7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승준이 이번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고장 접수는 13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측은 "본인과 상의한 결과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주 내로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23일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패했다.

유승준 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에 항소장 제기 때와 같은 의문을 던질 예정이다. 항소장 제기 당시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며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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